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울산산업고등학교
1. 공무원 행동 강령이란 ?
공무원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3.5.17. 제정·시행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하는 상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학교 등에도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다.
2. 우리학교 행동강령 책임관 : 교감
3. 상담 신고할 수 있는 행위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
-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 후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소속 기관장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
-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후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한 지시
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가능
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
-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등을 할 때에
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우
-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라. 이권개입 및 알선 청탁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금지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도록 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하
는 행위 금지
마.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할 때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
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금품 수수 가능한 경우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
는 간소한 선물
바. 경조사의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경우
-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경조금품의 수수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예산 기타, 행동강령 운영
위반여부에 대한 경우
-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가.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상담(신고) 가능
나. 아래와 같은 글은 상담자(신고자)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담이 아닌 경우
- 본인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